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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대출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2. 19.

 

요즘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초년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등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기간, 한도, 그리고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기

 

지원대상

 

대출 신청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경우.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예정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일부 예외 사항 적용).

 

무직자도 가능

 

  • 무직자도 가능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음.
  • 무직자의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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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구 형태에 따른 조건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다자녀 (2자녀 이상)의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 신용도 및 기존 대출 상황에 따라 금리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연체 이력이나 부도 등 나쁜 신용 이력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개선 필요.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담 후 준비 필요.

 

대출조건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임차보증금 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시 대출 신청 가능.
  • 대출자가 실제 주택에 입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

 

대출 신청자 자격 기준

 

  • 세대주는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함.
  •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 가능.

 

무주택 조건

 

  • 모든 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 주로 지원.

 

중복대출 불가 조건

 

  • 다른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불가.

 

부부 중 한 명 주택담보대출 없을 경우

 

  • 부부가 함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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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건

 

  • 연간인정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 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비고
~ 2천만 원 이하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4%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③ 참고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2.7%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③ 참고
7.5천만 원 초과 ~ X 해당 없음

 

 

추가 안내사항

 

  • 무직자는 무소득 상태여야 함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 차임 5% 이상 계약금 납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기

 

신청기간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날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 갱신 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전세 전환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대출 신청을 원하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청 가능하니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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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만 25세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 그 외: 2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

 

추가 안내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예시: 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80%인 2억 4천만 원과 최대 대출한도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금리 적용

 

조건 금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연 0.2%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추가우대금리 (위에 금리우대 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3%P) 우대금리 적용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 적용: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조건 금리 비고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연 0.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다자녀가구 연 0.7% 자녀
2자녀 연 0.5%
1자녀 연 0.3%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기

 

이용기간

 

일반 대출

 

  •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
  • 4회까지 연장 가능
  •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
  • 4회까지 연장 가능
  •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
  •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이렇게 일반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로 구분되며, 최대 이용 기간은 각각 10년과 10년 5개월 또는 2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본인확인용 서류 중 택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및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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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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