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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2. 17.

목차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들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산은 18세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장 아동
    • 보호대상아동은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속하는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 중 신규로 선정된 경우
    •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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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지원대상-신청방법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는 제외되며, 정부(지자체)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16만 원 이하였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기초 수급 가구 아동만이 디딤씨앗통장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86만 원 이하인 경우, 만 0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기초 수급 가구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2024 중위소득 50%
    1인 1,114,223
    2인 1,841,305
    3인 2,357,329
    4인 2,864,957
    5인 3,347,868

     

    요약하면,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적립 지원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할 경우,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 원 적립 후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 국가 매칭은 해당하지 않음.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사용 가능한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한도 및 제한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이로써 아동은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적립을 하면 국가(지자체)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추가로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 다양한 자립 용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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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지원대상-신청방법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내 주변 복지센터 찾기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해지가 원칙이며,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15세 이상이고 적립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취업 훈련비 등에 한 해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시설에 있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 부모가 디딤씨앗통장을 중도해지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되고, 적립금만이 지급됩니다.

     

    후원방법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아동 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후원자의 정보와 후원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통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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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02 - 6283 - 02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들 기관은 디딤씨앗통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곳으로,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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