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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농업 직불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은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큰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로써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은 농지 면적과 소득에 따라 지원자격이 결정되므로,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농업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 2024. 2. 1. ~ 2. 29.
대면(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기) : 2024. 3. 4. ~ 4. 30.
농업 직불금 지원금액
농업 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면적 직불금 수령 금액
면적 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은 면적별 직불금 단가표입니다.
① 논밭 진흥지역: 205만 원/ha
② 논밭 일반지역: 197만 원/ha
③ 밭 지역: 186만 원/ha
예를 들어, 3ha의 논밭 진흥지역을 경작한다면 2ha는 205만 원, 나머지 1ha는 197만 원으로 계산되어 총 607만 원을 수령합니다.
수령액 예시:
- 논밭 진흥지역 (3ha): 607만 원
- 논밭 일반지역 (2.5ha): 492.5만 원
- 밭 지역 (4ha): 744만 원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는 관계없이 1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면적 직불금
- 농업 외의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청년농업인이거나 전업으로 농업을 하는 분, 또는 후계농으로 경영인이신 분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서 0.1ha를 1년 이상 경작한 분 (법인은 5ha 이상)
-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분 (법인은 450만 원 이상)
- 2016년~2019년 중 한 번 이상 쌀, 밭, 조건부 불리 직불금을 받은 사람
- 또는 2020년 이후 새롭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사람
주의: 현재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경우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
소농 직불금은 '농가'가 아닌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아래 표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제외대상자
농업 직불금은 소중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지만,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농업인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농업 직불금의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입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 비농업 관련 소득을 주로 창출하는 경우: 주 수입원이 농업이 아닌 경우
-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농업 경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농업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자격이나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 중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다른 농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농업 직불금 지원 작물
곡물 및 특용작물: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조팝나물 등
채소류: 배추, 당근, 상추, 오이, 무, 토마토, 고추 등
과수류: 사과, 복숭아, 배, 체리, 포도, 감 등
야채류: 양파, 마늘, 파, 대파, 미나리, 냉이 등
조미식물: 고사리, 쑥, 미역, 더덕, 깻잎 등
꽃류: 카네이션, 백합, 장미, 튤립, 국화 등
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계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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