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건 계산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현금 지급액,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202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