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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SA 계좌 개설 만능통장 세금혜택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17.

 

정부는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크게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일반형),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서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농어민형) 등 유형에 따라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의 종류와 개설 등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비교하기

 

ISA

 

ISA통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이는 예·적금, 펀드, ELS, ETF, ELD,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ISA통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장점은 손익통산 및 비과세 혹은 저율분리과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A통장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과세함으로써, 연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ISA통장을 통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ISA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 개인은 모든 금융회사를 통합하여 1인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종류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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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ISA 종류

 

ISA일임형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의 전문가들이 ISA계좌를 일임 받아 운용하게 되며, 이에 대해 연 0.1%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ISA 신탁형

 

투자자가 직접 어느 곳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ETF,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며, 신탁 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여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보수는 연 1회 내야합니다.

 

ISA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채권, 주식투자,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 비교하기

 

 

ISA 세금혜택

 

ISA 일반형

 

  • 대상: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500만원
  • 초과시 세금: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 연간4000만원, 최대 1.2억원
  •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ISA 서민형

 

  • 대상: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1000만원
  • 초과시 세금: 9.9% 분리과세 적용 -> 0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  -> 연간4000만원, 최대 1.2억원
  •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ISA 계좌 일반형/서민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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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ISA 농어민

 

  • 대상: 직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초과시 세금: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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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ISA 단점

 

3년 만기 유지 요구

 

ISA계좌는 3년 동안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급한 현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화가 어려우며,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3년간의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주식 한정

 

ISA계좌는 국내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주식의 개별 상품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ETF, 해외주식형 펀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목적에 따라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납입한도 제한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큰 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므로, 납입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 4천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 제한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ISA 해지 후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되기 전에 ISA를 개설하여 절세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 4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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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ISA 개설방법

 

ISA통장을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은 연간 2천만원 이내이며, 전년도 미납분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ISA통장을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SA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통장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ISA통장에 편입된 금융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통장의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세법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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