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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5. 30.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울과 불안은 일상을 잠식하는 흔한 마음의 병으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 불안장애 유병률 4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대의 우울증 비율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경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마음건강의 종합적 케어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기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둘째, 국가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셋째,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이 포함됩니다. 넷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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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대상-신청방법

 

단, 약물 및 알콜 중독자,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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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 기준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운영됩니다.

 

내 주변 행정복지센터 찾기

 

 

이 사업은 2024년에 한해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8회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되며, 바우처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고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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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총 8회 제공하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 바우처가 생성되며, 사용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1:1 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며,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1급 상담사의 서비스는 회당 8만원, 2급은 회당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화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낮아지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바우처를 통해 결제하게 됩니다.

 

1급 서비스는 총 64만원, 2급은 총 56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80,000원 0원 80,000원 70,000원 0원 7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72,000원 8,000원 63,000원 7,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64,000원 16,000원 56,000원 14,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49,000원 21,000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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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대상-신청방법

 

심리상담 필요 인정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우울, 불안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명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마음건강돌봄 연계의뢰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발급된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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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감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사업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자기 돌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전문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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