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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자격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6. 10.

목차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분기별 청년지원금으로, 1분기 신청에 이어 2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소득지원기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지원내용

     

    분기별 1인당 25만원의 지원으로, 최대 4분기까지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됩니다.

     

    시흥, 김포 지역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불이 가능하며,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지급일정:

     

    이번 신청은 2분기 신청기간으로, 99년 4월 2일생부터 00년 4월 1일생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지급은 7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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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2분기-신청-자격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4년 4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소급신청분기

     

    • 23년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99.7.1
    • 23년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99.10.1
    • 24년 1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00.1.1

     

    이를 통해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거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소급 신청 분기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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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회원가입: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신청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아바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만약 이미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이고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증명서는 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 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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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확인 및 수정: 신청 후에는 로그인 후 "신청 현황"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접수 기간 중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기한은 7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적 취득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거주 기간을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 문의: 지역화폐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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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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