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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자격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6. 10.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분기별 청년지원금으로, 1분기 신청에 이어 2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소득지원기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지원내용

 

분기별 1인당 25만원의 지원으로, 최대 4분기까지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됩니다.

 

시흥, 김포 지역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불이 가능하며,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지급일정:

 

이번 신청은 2분기 신청기간으로, 99년 4월 2일생부터 00년 4월 1일생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지급은 7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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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4년 4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소급신청분기

 

  • 23년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99.7.1
  • 23년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99.10.1
  • 24년 1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00.1.1

 

이를 통해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거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소급 신청 분기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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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회원가입: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신청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아바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만약 이미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이고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증명서는 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 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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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확인 및 수정: 신청 후에는 로그인 후 "신청 현황"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접수 기간 중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기한은 7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적 취득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거주 기간을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 문의: 지역화폐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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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위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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