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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04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26.

목차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로 지급되어, 확진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관련 정보 확인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조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신청 조건은 격리 통지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 조건이 없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전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내 중위소득 계산하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2년 7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5,000,000원이라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이 금액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원 각각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의 건강보험료가 150,000원이고 나머지 세 명의 건강보험료가 각각 80,000원이라면, 가구의 총 건강보험료는 39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00,000원 이내에 유지되어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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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격리 해제일에 따라 다르며,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은행 계좌 인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자동으로 작성되며,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수기 작성이 필요합니다.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은행 계좌 인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인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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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해당 가구 내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내에서 1명이 확진된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 확진된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의 가족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인정되지만,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처리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 해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격리 해제일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날로 정의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일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2022년 8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치료방법

     

    재택 치료

     

    • 환자는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 치료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가 입소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이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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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코로나-확진자-지원금

     

    병원 치료

     

    • 중증도 증상을 보이거나 위중증인 환자들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등의 고급 의료장비를 활용합니다.

     

    먹는 치료제 복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를 복용합니다.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이 선택되며, 치료 중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로써 환자의 치유와 병의 전파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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