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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에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연장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특별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를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방학 등으로 인해 연속적이지 않은 기간 내 1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료 중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에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가 함께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평가액을 고려하며,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총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지자체 시행으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하
- 총재산가 합계가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한 금액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을 청년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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