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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특정 기간 동안 이뤄지며,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월급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부업을 통한 부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 가이드와 꿀팁을 활용하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와 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금 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자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는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각 항목마다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000만원 이상 | 1,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등 독립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저작권료 등과 같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제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경우입니다. 이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되며, 신고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액흐름도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항목을 합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기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9천만원이고 세율이 35%인 경우, 세금은 9천만원 × 35% - 누진공제(1,544만원)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1,604만원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놓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놓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므로, 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비근로소득정산내역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 이외의 소득에 대한 정산 내역서입니다.
저축·보험료 관련 서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작성 항목
세액자 기본 정보: 신고인의 개인정보, 세대주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세액계산: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일시납세로 처리됩니다.
제출 방법
홈택스: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방문: 국세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 또는 서류 작성 프로그램에 접속: 홈택스 또는 종합소득세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신고서 입력 및 제출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후 제출을 신청합니다.
부과 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과세공고서를 통해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이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홈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농어촌금융공사 등: 농어촌금융공사 등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FAQ
Q: 전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전자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국세청 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이 필요합니다.
Q: 전자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합니다.
Q: 전자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편의점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납부 및 환급'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합니다.
Q: 통합납부계좌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통합납부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통합납부계좌 신청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Q: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지연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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