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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량번호 조회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4. 7.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찝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방법이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벌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벌점을 줄이는 법부터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조회하기

 

차량 번호로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간단히 조회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하기

 

 

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력 후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과태료 납부 처리 버튼을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납부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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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카메라나 단속기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데, 주로 교통경찰관에 의한 단속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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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차량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요약하자면, 카메라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경찰관에 의한 단속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높은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낮지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은 과태료나 범칙금 모두 벌금과 벌점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벌점기준

 

벌점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벌점 1점당 1일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
  •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

 

벌점 외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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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줄이는 방법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벌점이 발생하면 40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벌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1년간 교통 위반을 하지 않으면 10점의 벌점을 감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신청을 통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벌점 감경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점을 20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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