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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2. 2.

 

금리부담경감 정책의 한 부분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에 따라 5일부터 약 228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이자의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고금리 이자 수익을 분배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알아보기

 

소상공인대출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이자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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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한도는 2억 원까지이며, 금리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1년치 이자 납부액 중 90%를 은행이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7%의 금리로 3억을 대출받은 경우, 2억 원에 대한 3% 초과분인 60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 원을 이자환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이자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번 이자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에는 폐업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담당자의 언급에 따르면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폐업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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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간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서는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1인당 평균 73만 원 정도가 환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들은 최초 환급일인 2월 5일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환급이 종료됩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는 최초 환급일(2월 5일)에 받게 되며, 올해 낸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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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에 관한 내용은 대상 차주에게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중 은행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카카오톡, SMS(문자),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 안내 문자의 예정일은 은행마다 다르며, 어떤 은행은 내일, 어떤 은행은 내일모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 이자환급 계획

 

은행에서는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진행합니다.

 

2023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환급 예정액을 전액 돌려받게 되며, 1년 미만 납부한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과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지며,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는 2월 1일부터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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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총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약 1조 3600억 원의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대출기간에 따른 환급 시기는 해당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 은행에서는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은 간편한 방법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알아보기

 

중소금융 이자환급 계획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은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급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신청 시 이뤄지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고 1년 미만 납입한 차주의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소금융권 차주들은 대출 금리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금융지원 참여은행

 

국내 20개 은행 중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이 민생금융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면율이 은행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은 90%를 환급해주는 반면, 일부 은행인 부산, 제주, 전북, 경남, K뱅크 등은 조정 적용으로 90%가 아닌 일부만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당 은행과 거래한 분들은 일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스뱅크 이용자들은 별도의 참여 절차를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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