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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19.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이며, 특히 영아를 키우는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부모급여가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의 주 양육자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가정 내에서의 양육 업무를 경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모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여 100만원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하기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양육에 투입되는 노동을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대상 및 신청 대상자: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가구 내에 부모 중 한 명이 특수고용직종(노점상, 어업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됩니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어 부모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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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혜택이 지급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형태

 

지원 형태는 현금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은 나이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더해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급받고,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현금 이용권 제도를 통해 부모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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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출생신고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 주민센터 찾기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원금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입금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해당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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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고,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고,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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