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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2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된 경유차로 인한 대량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시민들을 장려하고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시는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차량 등급 조회하기

 

노후 경유차 4등급 폐차 보조금

 

정부에서는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량 및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등급

 

1등급은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로 친환경 차량을 대표합니다.

 

2등급은 2006년 ~ 2016년 휘발유와 가스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유차량은 2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5등급은 연식이 오래된 휘발유, 가스, 경유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4~5등급은 2006년 이전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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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조건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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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로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자동차환경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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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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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결정됩니다. 4~5등급에 속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의 50%가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신차를 구매한 이후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상한액-및-지원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중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상한액은 6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5톤 이상 차량은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중량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액이 조절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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