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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여성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구직활동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지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부터 교육 및 경력 사항,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와 그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증명서, 그리고 이력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자들은 제출한 신청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며, 일부 지원자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후 최종 선발 결과가 발표되며, 선발된 지원자들에게는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나이: 만 35세에서 59세 미만인 여성
출생 기준: 1964년 3월 26일부터 1989년 3월 25일까지
거주 지역: 경기도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함
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여야 함
2024년 3월 25일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미취업 상태는 2024년 5월 3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창업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함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여야 함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됨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하나, 관련 서류가 필요함
2024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 | 196,672 | 251,147 | 304,986 | 360,818 | 422,318 | 453,848 |
지역가입자 | 61,984 | 146,739 | 210,599 | 271,091 | 332,772 | 400,222 | 433,430 | |
혼합 | 120,657 | 199,492 | 255,837 | 314,423 | 377,299 | 453,848 | 498,289 |
타 제도와 동시 참여
다른 제도와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며, 다른 제도의 참여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순차 참여가 허용되는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에 이미 참여한 사람은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이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른 제도와의 동시 참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다른 제도의 참여 상태 및 종료 후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및 취업 성공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4년 1월 ~ 2024년 3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납부확인서까지 총 4개의 서류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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